2012년 7월 30일
KT "고객정보 유출 손해 규모 따라 피해 보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KT는 870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고, 피해자의 손해 규모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30일 밝혔다.
KT는 올레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가 확인된 경우 법률에 따른 피해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상의 범위와 관련해 KT는 "유출된 고객의 개인정보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가입에 이용됐다거나 ▲부당한 채무(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거나 등)부담 등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손해규모에 따라 적정한 보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피해보상 요구가 직접적으로 접수된 바는 현재로선 아직 없다"며 "경찰과 공조해서 피해 사례를 확인 중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피해보상 방침에 대해 고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트위터리안 sweetr***씨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봤다는것 자체만으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네티즌들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KT에서 내 개인정보를 훔쳐간 범인들이 추가범행을 저질렀길 바라야 한다는 것인가", "개인정보 퍼져나가서 금전적 피해 발생했다 해도 그게 KT에서 나온건지 본인이 입증할 방법이 없다" 등 다양한 의견을 드러냈다.
한편 KT가입자들은 올레닷컴 홈페이지(www.olleh.com) 팝업창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KT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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